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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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1-1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1-01-14 | 문의처 | 043-251-3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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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고시 제2011-12호 청원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429-7번지 및 강내면 월곡리 276-1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14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변경) 사유서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1,200) : 청원군청(도시과)에 비치 4. 관계도서를 청원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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