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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원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원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1-12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고시일 2011-01-14 문의처 043-251-3592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 고시 제2011-12호

청원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429-7번지 및 강내면 월곡리 276-1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14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127

대로2-4

소로2-62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67

8

국지

도로

127

대로2-4

소로2-6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89

8

국지

도로

123

중로1-57

소로2-272

일반

도로

 

충북고-88

(1984.11.14)

 

변경

소로

2

289

8

국지

도로

123

중로1-57

소로2-272

일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67

소로2-67

・ 결정도 조정

(7m~8.5m→8m)

・ 결정조서와 결정도의 도로폭원이 상이함에 따라 결정조서(8m)에 맞춰 결정도 조정

소로2-289

소로2-289

・ 결정도 조정

(7.7m~8.0m→8m)

・ 결정조서와 결정도의 도로폭원이 상이함에 따라 결정조서(8m)에 맞춰 결정도 조정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1,200) : 청원군청(도시과)에 비치

4. 관계도서를 청원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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