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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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1-01-14 | 문의처 | 02-2199-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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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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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1-2호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7.15)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용산구고시 제2006-29(2006.6.28)호로 변경, 용산구고시 제2009-62 (2009. 12. 18)호로 변경지정 고시된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구보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청 주택과 주택개량팀 ☎ 02) 2199-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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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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