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1-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91호(’86.07.18)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서설) 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일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하고, 동법 제30조?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광 진 구 청2011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