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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11-1(2011.01.05)호로 결정 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