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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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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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 지선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12)와 강화군 수산녹지과(930-34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1년 01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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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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