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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1-01-13 문의처 02-6361-3549
열람장소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호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01호(2000.7.25)로 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5호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 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0.8.25)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1블럭) 전체평균 허용용적률 320% 이하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1블럭 C획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6361-35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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