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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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02-6361-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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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호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01호(2000.7.25)로 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5호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 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0.8.25)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1블럭) 전체평균 허용용적률 320% 이하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1블럭 C획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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