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구 신길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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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02-2171-268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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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호 영등포구 신길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6-609호(2006.4.21)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신길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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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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