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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고시일 2011-01-13 문의처 02-6360-478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18 일대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범위 변경결정 취지

○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등 건축물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함께 결정하였으나

○ 노원구 중계동 118 일대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에서 실내 체육관 등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 결정된 위치와 면적의 변경없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변경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조서(건폐율, 용적률, 높이) : 붙임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6360-4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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