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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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02-3153-9373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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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2호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52호(2008.07.2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9-102호(2010.01.07)로 정비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14호(2010.04.08)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0.11.01.자로 사업시행변경신고처리 된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파나씨티(대표이사 양문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5-1번지외 75필지 나. 면 적 : 16,297.3㎡(대지 : 12,652.60㎡, 정비기반시설 : 3,644.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파나씨티 대표이사 양문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5-47호 1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1. 1. 13.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역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 시설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11. 3월
6.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73)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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