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동두천 생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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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11-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생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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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동두천 생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 제2항, 제139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나. 지형고시도면 :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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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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