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