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이 경기도 고시 제2010-450(2010.12.30)호로 결정 고시되어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결정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었는 바, 이에 부합토록 개발진흥지구를 폐지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