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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