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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 군관리계획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면적산정 착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를 완주군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