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고시일 | 2011-0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1호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하고,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1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