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72 일대(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1년 01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