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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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1-01-07 | 문의처 | 02-731-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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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 - 1호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5호(2010.12.30)로 정비구역 지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하고,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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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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