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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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11-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산림과 | ||||||||||||||||||||||||||||||||||
| 고시일 | 2011-01-07 | 문의처 | 054-830-6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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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시 제2011 - 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7일 의 성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상북도 의성군 산림과(☎054-830-6570)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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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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