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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5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고시일 2011-01-07 문의처 064-710-6083
열람장소
사업명 제주 가축사육제한지역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 - 05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 1.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          래

 1. 가축사육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현황

구 분

면 적(㎡)

비 고

총 계

363,380,657

 

제주시

동지역

63,356,686

 

한림읍

12,536,579

 

애월읍

23,244,274

 

구좌읍

9,863,187

 

조천읍

9,357,897

 

한경면

4,616,454

 

추자면

5,887,840

 

우도면

1,395,913

 

서귀포시

동지역

90,273,233

 

대정읍

12,339,398

 

남원읍

28,564,534

 

성산읍

13,732,009

 

안덕면

6,975,213

 

표선면

16,157,759

 

공유수면

65,079,681

 


 3.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제주시(환경관리과), 서귀포시(생활환경과)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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