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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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5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 ||||||||||||||||||||||||||||||||||||||||||||||||||||||||||
| 고시일 | 2011-01-07 | 문의처 | 064-710-6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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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제주 가축사육제한지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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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 - 05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 1.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 래
1. 가축사육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현황
3.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제주시(환경관리과), 서귀포시(생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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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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