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시설:가축시장)결정(변경)및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가축시장)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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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10-4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령축협한우경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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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관리계획(시설:가축시장)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및 지형도면(용도지역,시설:가축시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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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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