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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삼숭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2.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6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