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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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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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461번지 외 23필지 13,165㎡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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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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