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및 고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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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1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산림농지과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033-670-2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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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양양군고시 제2011- 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양 양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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