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관악사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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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02880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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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10-108호 도시관리계획[관악사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34호(2004. 05. 15.)로 결정(변경)된 「관악사당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공동건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악사당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관 악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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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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