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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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02-21116-3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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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72 일대(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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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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