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1-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고시일 2011-01-06 문의처 2155-684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 3.1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제3항,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초 구 청 장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1.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 :

구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5주구

6주구

1. 변경전

2. 1,122,818.7㎡

3. 150,779.0㎡

4. 141,032.6㎡

5. 144,454.9㎡

6. 206,030.7㎡

7. 231,979.7㎡

8. 248,541.8㎡

9. 변경후

10. 1,120,645.0㎡

11. 150,779.0㎡

12. 141,032.6㎡

13. 144,454.9㎡

14. 203,857.0㎡

15. 231,979.7㎡

16. 248,541.8㎡

 

2. 주요 변경내용

가. 주택용지 면적 변경

 

- 주택용지 :

803,085.2㎡

→

800,911.5㎡

감) 2,173.7㎡

나.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122,818.7

100.00

1,120,645.0

100.00

2,173.7㎡ 감소

주거용지

주택용지

803,085.2

71.53

800,911.5

71.47

2,173.7㎡ 감소

중심시설

지구중심

-

-

-

-

-

주구중심

41,103.3

3.66

41,103.3

3.67

변경 없음

분구중심

-

-

-

-

-

도시

계획

시설

도로용지

87,915.8

7.83

87,915.8

7.84

변경 없음

도로 및 공공용지

3,532.2

0.31

3,532.2

0.32

변경 없음

공원용지

53,935.1

4.80

53,935.1

4.81

변경 없음

학교용지

104,563.1

9.31

104,563.1

9.33

변경 없음

공공청사

5,961.0

0.53

5,961.0

0.53

변경 없음

녹지

19,163.0

1.71

19,163.0

1.71

변경 없음

시장

3,560.0

0.32

3,560.0

0.32

변경 없음

기타

공공용지

-

-

-

-

변경 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포아파트

지구

(반포지구2)

∎ 4주구내 북측 8m 현황도로 존치에 따른 주택용지 감소

- 주택용지

: 803,085.2㎡ → 800,911.5㎡

 

 

 

∎ 아파트개발기본계획상 신반포1차아파트 북측 현황도로가 주택용지로 되어 있으나 인근 학교주변 도로가 혼잡하여 이 현황도로를 주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북측도로를 폐지시 사업부지 남측도로로 이용하여야 하나 남측도로가 협소하여 양방통행이 어려우므로 북측 도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역계를 변경함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제4주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 적(㎡)

비 율 (%)

면 적(㎡)

비 율 (%)

계

206,030.7

100.00

203,857.0

100.00

2,173.7㎡ 감소

주거용지

주택용지

147,135.2

71.41

144,961.5

71.11

2,173.7㎡ 감소

중 심

시 설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

5,150.8

-

-

2.50

-

-

5,150.8

-

-

2.53

-

 

변경 없음

 

도 시

계 획

시 설

도로용지

도로및공공공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녹 지

16,223.2

3,532.2

8,241.3

19,487.0

6,261.0

7.87

1.72

4.00

9.46

3.04

16,223.2

3,532.2

8,241.3

19,487.0

6,261.0

7.95

1.73

4.04

9.55

3.07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포아파트

지구

(반포지구2)

4주구

∎ 4주구내 북측 8m 현황도로 존치에 따른 주택용지 감소

- 주택용지

: 147,135.2㎡ → 144,961.5㎡

 

 

 

∎ 아파트개발기본계획상 신반포1차아파트 북측 현황도로가 주택용지로 되어 있으나 인근 학교주변 도로가 혼잡하여 이 현황도로를 주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북측도로를 폐지시 사업부지 남측도로로 이용하여야 하나 남측도로가 협소하여 양방통행이 어려우므로 북측 도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역계를 변경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결정) 도서에 따름(비치도서)

 

5.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건축과(☎2155-684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55-6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