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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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2011-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향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물건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용소지구 저원마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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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촌, 물건, 용소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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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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