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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10-101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1-01-06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첨부파일

상주시 고시 제2010-1017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산10-2번지 일원 및 청리면 마공리 산12번지 일원에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6.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낙동 배수시설 및 청리 배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낙동면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①

수도공급설비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산10-2번지 일원

1,070

증)1,287

2,357

상주시고시 제2009-305호

(‘09.3.1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수도공급설비

▪변경

▪면적 : 1,070㎡→2,357㎡

           증)1,287㎡

•낙동배수지의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청리면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①

수도공급설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산12번지 일원

 

증)7,848

7,84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수도공급설비

 ▪신설

 ▪면적 : 1,070㎡

•청리지방일반산업단지내에 장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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