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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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11-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교통국 혁신도시건설지원단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054-420-6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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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1 - 23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44-2번지 일원에 고속철도 김천변전소 지장송전선로 이설사업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6.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 고압선(철탑부지)
- 고압선(지중선로)
- 고압선(선하부지)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054-420-6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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