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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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06 | 문의처 | 02-6360-472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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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72 일대(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경원선(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으로 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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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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