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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시 제2010-52호(2010.11.9)로 지정(변경)고시되니 부안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미치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부안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부안군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