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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남로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동구 도시개발과, 서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01월 04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