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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0-66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1-01-05 문의처 051-220-473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0 - 66호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66-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같은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개발과(Tel 220-473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사하구 하단동 566-3번지 일원

-

10,526

10,526

-

 


  ▷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20%이하

80%이하

4층이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사회복지시설

∙ 신설

 

A=10,526㎡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증대로 부족한 시립노인전문병원(제4병원)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코자 함


  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류

297

8

국지

도로

76

중2-47

하단동

566-3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2-297호선

∙ 도로신설

 - 폭원 : 8m

 - 연장 : 76m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를 결정코자 함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220-4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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