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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고시번호 고시 제-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고시일 2011-01-05 문의처 031-8020-9285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고시 제 2010 -   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ㆍ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정부의 새주소 전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11. 1. 5.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고시 일자 : 2011년 1월 5일


   2.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고시학교 현황 : 붙임 참조


   3.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oeyi.kr/)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8020-9284~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20-92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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