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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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 ||
| 고시일 | 2011-01-05 | 문의처 | 031-8020-9285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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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청 고시 제 2010 - 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ㆍ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정부의 새주소 전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11. 1. 5.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고시 일자 : 2011년 1월 5일 2.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고시학교 현황 : 붙임 참조 3.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그에 해당하는 면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oeyi.kr/)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8020-9284~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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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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