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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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11-01-04 | 문의처 | 02-450-7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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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1-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91호(’86.07.18)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서설) 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일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하고, 동법 제30조‧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1. 4.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변경 취지 시설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사회복지시설 건축비(68억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제안한 사항으로, 제척하고자 하는 토지가 나대지로서 수목훼손등 사회복지시설 유지에 영향이 없다고 사료되어 주민제안을 반영하여 변경결정 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경미한사항)
2) 변경사유서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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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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