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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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04 | 문의처 | 390-0587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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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0 - 86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283(2010.9.9)호로 결정된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중 B가구 및 I가구의 획지규모․획지선․차량진출입구간의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010년 12월 23일 군포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 4.
군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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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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