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본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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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04 | 문의처 | 390-05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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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0 - 87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07-18(2007.1.19)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08-22(2008.6.19)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09-44(2009.8.26)호로 변경 결정된 산본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차량 진·출입로와 완충녹지 위치 및 획지선 변경, 가감속차로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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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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