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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일원 나주 힐스 C.C 개발사업을 위한 전라남도 고시 제2008-271호(2008.11.13)로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을 위한 경미한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