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2구역(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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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1-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1-0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평내2구역(삼창, 양지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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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동 103-2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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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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