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7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등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익산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