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9개 파일 더보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