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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10-456(2010.12.17) 및 화천군고시 제2010-77호(2010.12.29)로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