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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동 군관리계획9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처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영동군청 도시개발과(043-740-33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