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시은행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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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4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은행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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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8-130호(2008.5.7)로 지정 고시된 은행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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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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