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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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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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3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t)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1uris.m1tm.go.kt)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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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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