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촌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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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12-31 | 문의처 | 031-980-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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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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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0 - 195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3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12. 31.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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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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