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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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2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10-12-31 | 문의처 | 031-369-2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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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0-283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124번지 일원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8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2663)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 12 . 31 . 화 성 시 장 1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조서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사유서
2.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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