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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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10-7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지역경제과 | ||
| 고시일 | 2010-12-31 | 문의처 | 033-440-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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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고시 제2010 - 79호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0-456호(2010.12.17) 및 화천군고시 제2010-77호(2010.12.29)로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일 화 천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한 관리지역의 세분(강원도고시 제2008-425호, 2009 .1. 2)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산림청 2008. 12)등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고 연속지적 고도화사업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행정구역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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