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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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0-12-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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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7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7호(2010.09.09)호로 결정된 대림2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제안 된 대림동 706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안)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4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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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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