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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12-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미아제11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0호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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